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5.22 2012고정306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4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신축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현장 옆 보도에 설치된 전신주에서 전선(두께 7 내지 8mm )을 연결하여 보도를 가로질러 그 옆 공사장까지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를 위해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선의 경우 보도를 가로질러 설치된 관계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위 전선을 안전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 22:20경 위와 같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공사장 쪽 전선의 묶음끈이 풀려 전선이 보도로 늘어졌고, 때마침 위 장소를 뛰어가던 피해자 D(36세)의 오른쪽 눈과 늘어진 전선이 부딪히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찰과상 및 상세불명의 표재각막염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각 소견서,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이 판시 전선에 부딪친 것이 아니고, 부딪쳤더라도 판시 상해는 그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