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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컨코드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말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다인베이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의 대리 운전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02. 05. 21: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C로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교통사고 관련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마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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