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676』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7. 16:39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소재 녹산문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우만동 소재 연화장을 거쳐 고등동 소재 고등파출소까지 약 16.6킬로미터를 운행하게 하고 그 대금 1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고정677』 피고인은 2013. 7. 5. 12:00경 수원시 팔달구 D 'E수산'에서 피해자 F(47세)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를 속이고, 도다리 회 1접시(4만원), 소주 2병(6천원), 맥주1병(4천원), 매운탕(5천원), 공기밥 1개(1천원) 등 도합 56,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4고정1398』 피고인은 2013. 10. 2. 18:30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버드나무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51세)에게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치료기간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산서 『2014고정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