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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8197
가설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186,948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표 해당 '이 사건 소장 부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6. 22. 피고 B에게 임대료 134,715,000원, 기간 2016. 7. 1.부터 2016. 9. 30.까지로 하여 가설재를 임대하였는바, 피고 주식회사 C이 2016. 10. 7. 위 임대차계약상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료가 126,015,000원으로, 기간의 종기가 2016. 11. 30.로 변경되었다.

다.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항들을 아래와 같다.

제11조(사용료) ② 사용료의 계산은 본 계약의 계약가액으로 한다.

단, 상호협의가 없을 때는 ‘[기본료 (일일단가 × 사용일수)] × 수량’으로 산정하며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1개월 이내의 사용료는 1개월로 산정하여 피고 B은 지불한다.

제12조(멸실료) 멸실 또는 도난 등으로 피고 B이 본 임대물품의 점유를 상실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사용종료 5일 이내에 회복할 수 없을 때 피고 B은 본 계약에서 정한 멸실가격을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출고 수량의 철재(유로폼, 앵글, 인코너, 파이프, 샷포도 등)는 3%, 목재(합판, 상승각, 투바이)는 30%를 손실로 인정하고 멸실료 수량에서 삭감하여 피고 B에게 청구한다. 라.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상 가설재 임대료로 125,1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3 내지 8, 10 내지 16, 2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 가설재 임대료가 117,155,162원인 사실, 가설재 멸실료가 39,166,786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임대차계약상 가설재 임대료가 126,015,000원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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