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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512787
가설재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8,98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가설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제8조(인도 및 반환) (5) 반환된 임대물건의 수량에 이상이 있을 시는 5일 이내에 을(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갑(원고)이 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임대물건이 완전한 상태로 갑에게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고 을은 이후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 (1) 사용료는 임대물건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갑, 을이 합의하여 매월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하여 지불한다.

(2) 사용료의 계산은(임대단가×수량×사용일수 기본료×수량)으로 한다.

단, 사용일은 출고일과 입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멸실비) 멸실 또는 도난 등으로 을이 본 물건의 점유를 상실하여 갑의 소유권을 사용 종료 5일 이내에 회복할 수 없을 때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멸실가격을 갑에게 현금 지불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4. 11. 6.경 피고와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영동농협 하나로마트 청계산역지점 신축공사 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2015. 6.까지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 내지 8,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가설재 임대료 2,848,989원의 청구에 관하여 갑 7, 9,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15. 7. 1.~8. 8.까지의 임대료가 합계 2,848,989원(= 7월분 2,167,497원 8월분 681,49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멸실비 1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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