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9 2015고단1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21:05 경 전 남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천주교 성당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12 동 주차장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어린 자녀를 혼자서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