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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1 2017고단1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4. 23: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돌산해 물 식당 앞 도로부터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 터널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7. 6. 14.)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운전 2회, 무면허 운전 1회),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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