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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25 2018고단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2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 소재 D 편의점 앞 도로를 무릉계곡 매표소 쪽에서 무릉계곡 등산길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좌측에 있는 주차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장 주변으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할 장소를 찾으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48세) 의 다리를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의 발을 피고 인의 화물차 바퀴로 도과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으깸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동해시 효자로 4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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