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2 2019고단2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하구언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단오거리 쪽에서 을숙도 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를 통하여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을 앞지르려고 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특히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앞,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단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K5 택시를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고,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G, C, E)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