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봄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떡집에서 피해자 E(여, 43세)에게 “내가 아는 F 시아버지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내가 어르신에게 투자를 하고 있다. 어르신에게 투자를 하면 10년 후에 네 명의로 된 건물을 갖게 될 것이고, 현금도 갖게 될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부동산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5,035,4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 판단 하에 피고인에게 투자를 부탁한 것이고,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실제 투자를 담당한 F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까지 이 사건 투자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금을 전달하였다는 F라는 사람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고 있고 인적사항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