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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23 2011고단963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필리핀에 본사를 둔 F라는 다단계회사의 소위 부산지사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에 투자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G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려 F에 투자를 해왔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해온 전력이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4. 20. 부산 연제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에서 다이아몬드 직급으로 승급한 모든 사람들의 수당이 당신에게 올라갈 것이다. 일반 사업자들을 승급시키려면 1,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이 기회를 놓치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갚는데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반 사업자들을 승급시켜서 피해자의 수당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처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고, 추가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6.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 사업과 관련하여 곧 일본, 중국 본토에서 사업자들이 대거 입국을 하는데 그 때가 되면 부자 될 일만 남았다. 60만 원짜리 3구좌에 매출을 치며 최대 5,000만 원까지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라는 회사는 정상적인 물품 거래가 없이 다단계 방식의 인적 구성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당으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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