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07:2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경원대로767번길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유하던 차량까지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음주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0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