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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07:2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경원대로767번길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유하던 차량까지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음주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0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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