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액 알바를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회사를 만든 다음 그 회사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양도해주면 통장 1개당 30만 원씩 해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허위로 작성한 법인 정관 등 법인 설립에 관한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9. 10.경 김포시 봉화로 16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사실은 회사를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중고명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김포시 C건물, D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해 진정하게 위 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김포등기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9. 13.경 김포시 F에 있는 G 장기동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E’ 법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장소 부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