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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00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B에 ‘작업대출’이라는 검색어로 글을 검색한 다음 그 글과 관련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양도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허위로 법인(속칭 ‘유령법인’)을 개설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인설립등기를 한 다음, 그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3개월 동안 거래 내역을 쌓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9. 3. 14. 15: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사’ 직급으로 마치 서울 마포구 C오피스텔 D호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그 곳에서 의류 도소매 등의 영업을 하면서 자본금 400만 원을 납입하여 ‘주식회사 E’을 진정하게 설립, 운영할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신고를 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사’인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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