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1 2018가단1929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1028,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1984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18. 7. 11.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9,909,828원임을 확정한다”는 청구취지 기재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및 이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4815,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3207 청구이의 사건(이하 ‘이 사건 본안’이라 한다

)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18. 8. 10. “C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6,009,998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확5455). 2) 원고는 위 1)항 기재 결정에 기하여 2018. 9. 11. 청구금액을 16,044,190원(위 1)항 기재 금액과 인지 및 송달료 등)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안에 관하여 피고가 C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10142), 이는 2018. 9.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결정에 따른 채권과 상계하는바, 이로써 청구취지 기재 결정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C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다른 소송 계속 중인 2018. 3. 15.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

즉, C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