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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227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7. 9. 26. 결정 2017카확347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17카확347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9. 26.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2가합6339,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나230보험금 사건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839,42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소송비용확정결정 채권에 의하여 청주지방법원 2017타채778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과 2017타채8627 출자증권압류명령사건을 각 제기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1. 1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금제130호로 7,231,420원{원금 6,839,420원, 집행비용 392,000원)을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상환액 및 집행비용이 원고의 공탁으로 인하여 전액 충당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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