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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3885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

A, B를 징역 3년, 피고인 C, D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85』

Ⅰ.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인 일명 ‘G 파’ 위 단체 구성원들이 실제로 ‘G 파’ 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 위 단체를 특정하기 위하여 붙인 이름에 불과 하나, 편의 상 이를 그대로 사용한다.

관련 범행 [ 범죄단체 개요]

1. 보이스 피 싱 범행 및 조직 계획 조선족 중국인인 H( 일명 ‘I’) 은 중 국내에 사무실을 만들어 국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와 인원을 구축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보이스 피 싱 조직 사무실 및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I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6. 13. 경까지 는 중국 지린성 창 춘 시 J 아파트 K 호, 2017. 6. 14. 경부터 같은 해

8. 20. 경까지 는 중국 지린성 창 춘 시 L 아파트 M 호와 N 호, 2017. 8. 21. 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는 중국 지린성 창 춘 시 징 웨구 O 아파트 P 호와 Q 호를 각각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마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를 갖추는 등 보이스 피 싱에 필요한 장소와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사용할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I은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여러 사무실들을 개소한 후 피해자들과 전화로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R( 이명 S), 일명 T( 이명 U), V( 이명 W, X), Y( 이명 Z), AA( 이명 AB), 일명 AC, 일명 AD, 일명 AE, AF( 이명 AG), AH( 이명 AI), AJ( 이명 AK), 일명 AL, AM( 이명 AN), 일명 AO, 일명 AP, 일명 AQ, 일명 AR, 피고인 A( 이명 AS), 피고인 B( 이명 AT),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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