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59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17:30 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A-106 호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함께 술을 마셨던
D이 라이타 불로 피고인의 발바닥을 지지며 장난을 친 것을 피해자 E( 여, 25세) 가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귀부 위가 약 2cm 찢어지고 이빨이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력으로 가볍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상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