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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5가합70139
손해배상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07,843원 및 그 중 60,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부터, 2,607,84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C건물 3층에서 D점을 개점하기 위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2013. 4. 30. 1,600,000,000원, 2013. 7. 중순경 40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0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

나. 피고와 당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F은 2013. 5. 9.경 F이 피고에게 900,000,000원을 투자하여 F의 투자지분을 15%로 정하고 투자지분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받으며, 투자자는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F으로부터 2013. 5. 10. 300,000,000원, 2013. 8. 13. 600,000,000원 등 합계 9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이후 피고와 F은 2013. 9. 17.경 F이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F의 투자지분을 5% 추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F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0. 1. D점을 개점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와 F은 사업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F의 투자를 늘리기로 한 후 2013. 10.경 총 투자금을 4,000,000,000원(피고 2,000,000,000원, F 2,000,000,000원)으로 하고, 투자지분을 각 50%씩 보유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F으로부터 추가로 2013. 10. 2. 100,000,000원, 같은 해 11. 1. 300,000,000원, 같은 해 11. 4. 200,000,000원, 같은 해 11. 8. 200,000,000원 등 합계 8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와 F은 2013. 11. 13.경 개인사업체인 D점을 법인인 원고(이하 ‘원고회사’라고 한다)로 전환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별도로 피고와 F은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F이 인수하되 원고회사에 대한 피고의 50% 지분을 F이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회사는 2013. 12. 3. 설립되었고, 피고는 2013. 12. 3.부터 2015. 1. 23.까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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