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7. 1. 3.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여신거래약정 등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여신거래약정 등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7. 10. 25. 기준 대출원리금의 합계는 4,178,980,747원(=원금 3,742,993,602원 이자 435,987,145원)이다.
순번 계정과목 대출(약정)일 대출(한도)금액 2017. 1. 3. 기준 원금 2017. 10. 25. 기준 원금 1 중소기업자금대출 2012. 5. 22. 300,000,000원 300,000,000원 300,000,000원 2 중소기업자금대출 2012. 9. 10. 200,000,000원 200,000,000원 200,000,000원 3 중소기업자금대출 2013. 4. 30. 200,000,000원 200,000,000원 200,000,000원 4 중소기업자금대출 2013. 4. 30. 150,000,000원 148,733,840원 147,132,870원 5 중소기업자금대출 2013. 6. 5. 100,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0원 6 중소기업자금대출 2015. 6. 4. 812,500,000원 121,875,000원 121,875,000원 7 기타시설자금대출 2015. 9. 24. 68,000,000원 68,000,000원 68,000,000원 8 중소기업자금대출 2016. 3. 18. 600,000,000원 600,000,000원 600,000,000원 9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2016. 3. 29. 2,000,000,000원 2,000,000,000원 66,203,090원 10 할인어음 2016. 4. 14. 1,000,000,000원 1,486,892,247원 1,586,892,247원 11 외화수입신용장발행 2016. 4. 26. 미화 300,000달러 352,890,000원 352,890,395원 합 계 5,578,391,087원 3,742,993,602원
나. C은 2016. 초경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건설공사도급기본계약 및 그 개별계약으로 E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C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232,325,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전력감시시스템에 필요한 자동제어장치 납품을 발주받아 이를 각 납품하였다. 라.
1 C은 2017. 1. 3. 피고와, 피고에 대한 위 다.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