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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57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5. 15.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15. 02: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야채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건물 밖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벽걸이 시계를 몰래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4. 21:48 경 인천 남구 F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경비실 밖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벽걸이 시계를 몰래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18. 23:22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인천 I 병원 1 층 앞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I 병원 1 층에 침입한 다음, 그 곳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벽걸이 시계 1개를 몰래 떼어 가 절취하는 등 야간에 위 I 병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7. 24. 21:54 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냉면 한 그릇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J,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간이 영수증 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및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형법 제 330 조,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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