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위반 및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공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690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7. 10. 28.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가호 및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77노1932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8. 2. 28.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대법원 78도814호로 상고하였으나, 1978. 5. 2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검사는 2018. 1. 25. “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9. 21.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 부분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있고, 재심대상판결이 위 죄와 반공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항고기간 도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