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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3가합5438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수사 및 처벌 1) 원고 A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 위반,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1979. 5. 2. 체포되었고, 1979. 5. 11. 구속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2) 원고 A은 1979. 6. 4. 별지2 기재 같이 긴급조치 제9호위반, 구 반공법위반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79고합142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9. 9. 20.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A과 검사는 서울고등법원 79노1455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1979. 12. 8.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1982. 12. 30.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공소사실 중 구 반공법 위반의 점(별지2 공소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별지2 공소사실 제1, 4항)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대법원 83도357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83. 7. 12.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3 원고 A은 위 항소심 계속 중이던 1979. 12. 31.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나. 원고 A의 교사직박탈 원고 A은 1969. 4. 16.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1979. 3. 15. 고등학교 교사에 임명되었는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됨으로 인하여 1983. 7. 12. 당연퇴직 되었다.

다. 재심판결 원고 A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재노92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6. 5.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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