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4872] C은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건축자재등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E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 인수시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대표이사이며, F는 C이 위 법인을 인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면서 자금조달을 돕는 사람이다.
C, 피고인 및 F는 C이 피고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철강회사인 (주)G의 공장설립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주)E를 인수한 다음 그 인수자금 및 위 공장설립자금 등을 (주)E 대표이사 A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조달하기로 하면서, C은 실제 수표의 발행 및 회사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수표상의 명의 및 각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그 대가로 월 300만 원 및 위 (주)G의 지분 20%를 받기로 하며, F는 회사설립, 대표이사 등재, 수표발행 등에 필요한 절차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 피고인 및 F는 2009. 7. 24.경부터 (주)E 대표이사 A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평택 서정리역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C, 피고인 및 F는 2009. 10. 초순경 위 은행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 2010. 1. 26., 발행인 (주)E 대표이사 A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0. 1. 26.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C, 피고인 및 F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당좌수표 20장 합계 1억 9,630만 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0고단6047] 피고인은 2009. 12. 18. 부산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공릉역지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