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61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2018. 10. 5. 18: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에서 술에 취하여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업주 E이 위 D을 만류한 사이에, D의 동료인 피해자 F(48세)이 피고인의 상태를 보러 다가오자 주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불기소결정서(서울남부지검 2018형제60778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친 것은 D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것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오상방위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오상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신할만한 상황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행위자가 그러한 침해상황이 있다고 믿고 이를 방위하려는 의사로 행위에 나아간 경우여야 하며 그 방위행위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이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위 식당 업주가 이를 만류하면서 D을 안고 식당 밖으로 나갔고,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바로 맥주병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