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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야간에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막무가내로 달려들어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오상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오상방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오상방위라 함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에서 행위자가 그러한 침해상황이 있다고 믿고 이를 방위하려는 의사로 행위에 나아갔고 그 방위행위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 증인 D의 당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을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면서 자주 만나는 사이인 점, ② 이 사건 당시가 23:05경으로 야간이어서 어두웠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0:30경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행위가 피고인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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