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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1 2019노366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둑이라고 착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이러한 오인에 정당한 사유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오상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오상방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행위자가 그러한 침해상황이 있다고 믿고 이를 방위하려는 의사로 행위에 나아간 경우이어야 할 것이며, 그 방위행위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범 등으로 오인할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었고 그를 추격하여 잡은 장소가 한밤중에 인적이 없는 곳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격한 거리가 300m에 이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공격적 행동도 취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자마자 그를 폭행한 점, 그 외에 피해자가 양복정장의 차림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오신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믿고서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3933 판결 참고). 나.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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