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30. 금산리조트 주식회사(이하 ‘금산리조트’라 한다)에게 전동카 DH-C2 2대(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1,56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4. 금산리조트에 대해 갖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도 종합법률사무소 2013년 제1051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포함한 금산리조트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고, 집행관은 채권자인 피고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인 금산리조트에 압류물건을 보관시켰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8. 1. 매매대금 미납을 이유로 금산리조트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회수하였다.
그 후 금산리조트의 압류물건에 대한 감정이 실시되었는데, 이 사건 오토바이는 원고가 회수해 감에 따라 감정장소에 존재하지 않아 감정에서 제외되었다. 라.
피고는 2013. 8. 28. 압류물건의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적법한 매수신청이 없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매각기일에 작성된 유체동산 경매불능조서에는 ‘금산리조트를 상대로 압류한 물건 중 이 사건 오토바이는 집행장소에 소재하지 않아 매각에서 제외한다. 집행현장을 확인한 바 압류물건의 보관자인 채무자 금산리조트가 영업을 하지 않고 철수한 상태로 압류물건이 집행현장에 방치된 상태인바, 현존하는 매각대상의 압류물건은 금일부터 채권자(피고)에게 보관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그 후 2013. 9. 3.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 등이 발견되어 피고가 매각기일 연기신청을 하였고, 이에 집행관은 위 오토바이 등을 포함하여 매각하기로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9. 9. 피고를 상대로 '금산리조트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90%를 미납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