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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7.선고 2014고합84 판결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4고합84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

수재)

피고인

A

검사

이병석(기소), 류국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11.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루이비통 가방 1개(증 제8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8. 하순경 현금 200만 원 및 300만 원 각 수수, 2011. 9. 초순경 현금 500만 원 수수, 2013. 1, 26.경 현금 200만 원 수수, 2013. 2. 13. 현금 300만 원 수수, 2013. 7.경 수상 오토바이 1대 수수에 의한 각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2, 15.경부터 2004. 10. 28.경까지 부산해양경찰서 D파출소 E출장소 소속으로 위 출장소 소장의 업무를, 2004. 10. 29.경부터 2006. 2. 9.경까지 부산해양경찰서 소속으로 경비정 탑승업무를, 2006. 2. 10.경부터 2008. 2. 26.경까지 울산해양경찰서 소속으로 경비정 탑승업무를, 2008. 2. 27.경부터 2009. 2. 1.경까지 태안해양경찰서 소속으로 경비정 탑승업무를, 2009. 2. 2.경부터 2012. 2. 12.경까지 부산해양경찰서 소속으로 경비정 탑승업무를, 2012. 2. 13.경부터 현재까지 부산해양경찰서 D파출소 F출장소 소속으로 위 출장소의 소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G에게 "네 형수가 명품 가방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한다. 네가 하나 구해줘라"고 말하고, 2013. 2. 8. 14: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부산해양경찰서 D파출소 F출장소 앞길에서 G으로부터 176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고철 수집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을 대가로1)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증언

1. I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압수조서

1. 루이비통 제품구입명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루이비동 가방을 수수한 것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하여 G의 고철거래를 도와준 데에 대한 선물로서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의례적인 것이었을 뿐,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선박의 해체작업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G은 평소 폐선박 분해 시 생기게 되는 구리 등 비철류나 러시아 선박에서 반출된 와이어로프를 구입하여 거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영업 과정에서 선박 해체업자들이 해양경찰청 등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채 해상에서 폐선박을 분해하여 반출한 비철류 등을 구입하기도 하는 점, ③ 피고인은 2003. 6.경 G이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부두 내 러시아 선박으로부터 와이어로프를 구입하여 반출하고자 시도하는 것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G을 만났고, 이를 계기로 G과 친분을 쌓아오게 된 점, 4 피고인은 G으로부터 루이비통 가방을 수수한 2013. 1. 하순경 부산해양경찰서 D파출소 F출장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바, 설령 피고인에게 당시 적용되던 해양경찰청 내부의 사무분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G의 비철류 등 고철 거래 또는 G에게 고철을 공급하는 고철업자 등에 관하여 이를 단속하는 직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폐선박 분해와 고철 반출·거래 등에 관하여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은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6 피고인은 2013. 1.경 내지 2.경 'J회사'을 운영하는 K과 G 사이의 고철 거래를 중간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G이 루이비통 가방을 선물하였다고 주장하나, K은 G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온 L의 동업자로서, G이 굳이 L가 아닌 피고인을 통하여 K과의 고철 거래를 성사시켜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이 G으로부터 수수한 루이비통 가방은 176만 원 상당의 이른바 '명품가방'인바, 공무원인 피고인이 당초 선박 내 고철 반출행위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알게 된 G으로부터 그와 같은 고가의 물품을 수수한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는 도무지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의 고철 수집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을 대가로 그 직무에 관하여 위 루 이비통 가방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변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3,520,000원 ~ 8,800,000원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1,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의 선고유예, 벌금 400만 원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과거 부두 내 외국 국적 선박으로부터 고철을 구입하여 반출하는 것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고철업자로부터 고철 수집 등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고가의 가방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이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약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왔으며, 그간 성실성과 업무능력 등을 인정받아 해양경찰청장 등으로부터 11회 가량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4. 초순경 고철업을 운영하는 G이 해상에 정박하고 있는 러시아 선박으로부터 와이어로프 등 폐기물을 직접 매입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후 G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 주면서 G과 친분관계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G이 해상에서 불법 해체되는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리 등 비철류를 매매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않는 대가로 G으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상납받아 왔고, 특히 2011년경 G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약점으로 잡아 G에게 수시로 모발검사를 해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불안감을 느낀 G으로부터 그 점을 묵인하는 대가로 매 달 수백만 원의 뇌물을 상납받아 왔다.

1) 피고인은 2011. 6. 내지 7.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G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달 라'고 말하여 G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소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구입하고, G에게 재차 "소나타 승용차 가격이 3,400만 원 정도 하는데 승용차의 구입비용 중 2,000만 원 상당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1. 8. 하순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M회사 앞 혹은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부산해양경찰서 D파출소 F출장소 앞에서 G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 2011. 8. 하순경 위 M회사 또는 위 F출장소 앞에서 현금 300만 원, 2011. 9. 초순경 위 M회사 또는 위 F출장소 앞에서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고철 수집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및 필로폰 투약에 대한 묵인을 대가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경 G에게 '딸을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한 달에 400-500만 원씩 경비가 들어가서 힘이 드니, 유학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3. 1, 26.경 부산 사하구 H에 M회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 2013. 2. 13.경 위 M회사 고철 사무실 내에서 현금 3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고철 수집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및 필로폰 투약에 대한 묵인을 대가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경 G이 2,7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수상오토바이를 중고로 판매하려고 하자, G에게 "그 제트스키를 내가 대신 팔아주겠다. 승용차 할부가 부담되니 네가 지난 번 지원해주기로 한 승용차 구입대금 2,000만원 중 아직도 주지 않은 1,000만 원을 제트스키 판매대금에서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이에 G이 "차 할부도 많이 들어가는데 제트스키를 팔아서 시원하게 할부나 해결하라"라는 말을 듣고 G으로부터 중 고가격 1,600만 원의 수상오토바이를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M회사에서 G 소유의 수상 오토바이 1대 시가 1,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고철 수집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및 필로폰 투약에 대한 북인을 대가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G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부산진경찰서에 자수한 사건 및 G이 부산지방검 찰청에 자신의 처인 I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에게 청탁 및 알선의 명목으로 G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G에게 "네가 집사람(I)을 검찰청에 신고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네가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걱정하지는 마라. 내가 검찰청에 미리 손을 써서 네 사건과 네 집사람 사건을 벌금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 5장만 준비해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G은 2013. 11. 4. 07:3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G 운영의 M회사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 승차해 있던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네자 화를 내면서 "이거 뭐고, 5개면 5,000만 원을 말하는 거다. 이거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 본다. 5,000만 원 준비해라. 내 다시 온다. 5,000만 원 준비해놓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G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각 금품수수의 점 등에 대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G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다, G 자신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 위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외에 G의 아내인 I, 누나인 N, G이 운영하는 M회사 직원인 0의 각 진술은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거나 정황상 그와 같이 추측된다는 내용으로서, 이것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G은 2000,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 할 당시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행사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그 후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결국 G은 2014. 2. 13. 위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14. 확정되었다). 나아가, G은 자신이 운영하는 M회사의 직원 등이 횡령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위 직원 등을 무고하여, 2011,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G은 평소 의처증으로 자신의 아내인 I를 수차례에 걸쳐 심하게 폭행한 바 있고, 의처증을 치료하기 위해 2013. 5.경 및 9.경 P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I가 자신의 친구인 Q과 불륜관계를 맺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의심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이를 이유로 I를 고발하였으나, I가 2013. 12. 17. 혐의 없음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2) G은 이 법정에서, 2011. 8. 말경 내지 9. 초경 피고인의 승용차 구입비용 지원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세 차례에 나누어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는데, 피고인이 같은 해 6.경 내지 7.경 일주일에 세 번 정도 G이 운영하는 M회사 사무실에 찾아와 그와 같이 스스럼없이 부탁하여 이에 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2009.경 R부두 초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전라도 목포 쪽에 있는 해양경찰서로 좌천이 되었다가 2011.경 다시 부산 F어촌계 소장으로 발령을 받아 왔는데, 그 무렵 자신과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G에게 승용차 구입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 그러나 피고인은 G이 피고인으로부터 승용차 구입비용 지원을 요구받고 그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2011. 6. 내지 9.경에는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함정인 S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특히 G이 피고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돈을 교부해 주었다는 2011. 8. 말경 내지 9. 초경 중 같은 해 8. 22.부터 8. 29.까지와 같은 해 9. 5.부터 9. 12.까지의 기간에는 위 함정이 출동한 상태로 육지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그 무렵 일주일에 세 차례 가량 G의 사무실에 들르기는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사무실이나 F출장소 앞에서 세 차례에 걸쳐 G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08. 2. 27.경부터 2009. 2. 1.경까지 1년간 태안해양경찰서 소속으로 경비정 탑승업무를 한 것 이외에는 2004.경 이후 줄곧 부산해양경찰서 소속으로 출장소장 또는 경비정 탑승업무를 수행해왔을 뿐. G의 진술과는 달리 전라도 쪽 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한 바는 없고, 부산해양경찰서 D파출소 F출장소 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것도 G이 피고인에게 승용차 구입비용을 주었다는 2011, 8. 말경 내지 9. 초경 보다 훨씬 후인 2012. 2. 13.부터였다.

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 피고인은 G이 그 구입비용을 공여하였다는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자신의 이름으로 구입하여 그 할부금을 최근까지 계속 납부해왔다는점을 더하여 보면, G이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 구입비용 지원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G의 위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3) G은 검찰 수사 초기에, 피고인이 2013. 초경 G에게 아들을 중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한 달에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가량 돈이 들어간다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 그런데, G은 이후 피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확보되고 피고인과 대질 하여 진술을 하게 되자, 다시 자신이 피고인 딸의 유학자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을 15년간 만나오면서 인간적으로도 친밀한 관계로 지내왔다는 G이, 피고인의 가족관계가 어떠하고, 자녀 중 누가 유학을 가게 되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잘못 진술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그리고 G은 검찰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2013. 1.10.경 200만 원, 같은 해 2. 20경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가 작성하였다는 '일일지 출장부'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2013. 1. 26, 200만 원, 2013. 2. 13. 2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 내용을 바꾸었고(그 무렵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딸이 2013. 2. 18.에 이르러서야 유학을 위하여 출국하였고, 피고인은 딸의 유학 문제로 같은 해 2. 19.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해 2. 21. 귀국함으로써, G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2013. 2. 20.에는 중국에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후에는 2013. 2. 13.자 250만 원에는 자신이 수중에 보유하던 50만 원을 합하여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다시 진술 내용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위 '일일지출장부'라는 것은 G 측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노트에 일정한 금액과 그 명목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첨삭 등의 방법으로 사후에 얼마든지 그 내용을 변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수사 과정에서 유학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시점과 그 액수에 관하여 계속하여 진술 내용을 변경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딸의 유학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G의 위 진술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4) G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원래 피고인의 소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 구입대금 중 2,00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하였는데, 그 중 1,000만 원만을 주게 되었고, 피고인이 나머지 1,000만 원을 언제 줄 것이냐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2013. 7.경 피고인의 관여 하에 중고 수상 오토바이 1대를 1,6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인에게 그 대금 중 7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 그러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23. 위 중고 수상 오토바이의 매수인인 T(송금자 명의는 그의 동생인 'U'이다)으로부터 85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인 2013. 7. 24. G의 아내인 에게 8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위 수상 오토바이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1,600만 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거나, 피고인이 T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850만 원을 초과하여 돈을 지급받았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위 중고 수상 오토바이 매매 과정에 매수인 측으로 관여하였던 V는 이 법정에서, 위 수상 오토바이를 점검한 결과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해수로 엔진이 부식되어 상태가 불량하여 매매대금을 850만 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으며, M회사 사무실에서 이를 운반하던 당시 G도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 G, V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엔진 상태 등에 대해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의 SK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V는 2013. 7. 2. M회사의 소재지인 부산 사하구 H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였고, G 또한 당일 위 H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V가 증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G은 피고인 및 V와 함께 위 수상 오토바이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반출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수상 오토바이에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관여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위 수상 오토바이를 처분하였다는 G의 진술 또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5) G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3. 11. 1.(G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2013. 11. 초순경으로 변경하여 진술하였다) 자신이 I의 필로폰 투약 혐의를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니가 집사람을 신고한 것이 이상하게 역효과를 내서 오히려 니가 곤란한 지경에 빠진 것 같다. 니 구속이 될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검찰청에 손을 써 놓을 테니 5장만 준비해라."라고 말을 하였고, 같은 해 11. 4.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500만 원을 교부하니 "5,000만 원을 달라는 거다."라면서 이를 승용차 바닥에 집어던졌다고 진술하였다.

가)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2013. 10. 16. I의 모발을 추출하여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감정을 의뢰하였고, G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2013. 11. 4. 다음날인 같은 해 11. 5. 이후에야 위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감정결과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모발감정 결과가 마약수사에 있어 피의자의 마약투여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증거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보면, I의 모발감정 결과가 확인되기 이전인 2013. 11. 1. 및 같은 해 11. 4.에 피고인이 G에게 "니가 집사람을 신고한 것이 이상하게 역효과를 내서 오히려 니가 곤란한 지경에 빠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5,000만 원을 요구하고, 또한 G이 500만 원만을 교부하자 피고인이 그 수령을 거절하면서 화를 내었다는 G의 증언은 도무지 신뢰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2013. 11. 4. G이 준비해 온 500만 원을 일단 수령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을 추가로 준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화만 내면서 위 500만 원을 G에게 돌려주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8. 하순경 현금 200만 원 및 300만 원 수수, 2011. 9. 초순경 현금 500만 원 수수, 2013. 1. 26.경 현금 200만 원 수수, 2013. 2. 13. 현금 300만 원 수수, 2013. 7.경 수상 오토바이 1대 수수에 의한 각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박강균

판사신동웅

주석

1) 공소장에 기재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로써 피고인은 G의 고철 수집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및 필로폰 투약에 대한 묵인을

대가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나,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

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필로폰 투약에 대한 묵인' 부분은 이를 삭제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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