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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7 2013가단1201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5,000,000원, 피고 B, C는 각 2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2012. 6. 25. 주식회사 D으로부터 남양주시 E, F 지상에 신축 예정인 G건물(나중에 위 H, I로 지번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J, K은 107호, 108호를, L은 109호를 각 분양 받았다

(이하 위 각 분양 세대를 ‘107호’라고 하는 방식으로 줄여 부른다). 나.

원고(당시 상호 : 주식회사 보광텔레콤)는 휴대폰 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A 등의 중개로 2012. 7. 23. J, K으로부터 107호, 108호를, L으로부터 109호를 각 세대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에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하고, 107호, 108호, 109호를 합하여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 다.

그날 원고는 피고 A 등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임차 부분에 대한 권리금 또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중개에 대한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 A 계좌로 1,500만 원, 피고 B, C와 M 계좌로 각 2,000만 원씩 합계 7,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들과 M는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반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임대인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입점하지 못할 경우 원고로부터 기 지급 받은 금액을 반환키로 합니다.

단 원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점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기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합니다. 라.

2013. 5. 8.경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이 나자, 주식회사 D은 2013. 5. 16.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주식회사 D은 2013. 6. 19. L에게 109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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