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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1187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2. 6.경 주식회사 별내공영으로부터 위 회사가 남양주시 C, D(그 후 지번이 E, F로 변경되었다) 지상에 신축하는 G건물(그 후 건물 명칭이 H건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107호, 108호를 분양받았고, I은 그 무렵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 109호를 분양받았다.

나. 주식회사 보광텔레콤(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와이즈아이티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은 2012. 7. 23. 피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07호, 108호에 관하여, I과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09호에 관하여 각 점포별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세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위 각 점포들의 소유권이 각 임대인들에게 이전된 후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각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5,000,000원은 계약일부터 7일 후에 각 지불하고 잔금 40,000,000원은 위 각 점포들의 소유권이 각 임대인들에게 이전된 때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2012. 7.말경까지 피고들과 I에게 위 각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였다.

다. 주식회사 별내공영은 2013. 5. 16.경 위 각 점포들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 내 점포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I은 2013. 6. 19.경 이 사건 상가 109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109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7.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109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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