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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8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즉, 피고인은 L에게 수의계약 혹은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상가 107호, 108호, 109호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거나 F에게 반환한 계약금 전액을 변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L에게 약속한 것은 단지 2012. 2. 27.자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보증금과 권리권’을 넘겨주겠다는 것 뿐이었으며, 피고인은 M에게 위 사실확인서에 언급된 보증금을 전달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F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보증금과 권리권’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로서 각 합의서(2012. 2. 27.자, 2013. 11. 12.자) 기재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L는 피고인의 도움으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상가 중 107호, 108호를 매수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L에게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의 재력은 상당한바 겨우 60,8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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