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강동등기소 2013. 2. 22. 접수...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디에이치대부 유한회사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B에게 5억 7,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강동등기소 2010. 6. 3. 접수 제21689호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한국개발금융 주식회사는 2010. 12.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 5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2011. 1.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 1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디에이치대부 유한회사는 2012. 3. 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근저당권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디에이치대부 유한회사는 이 법원 2012가단16347호로 원고와 B가 2010. 6. 3. 맺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자, 위 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강동등기소 2013. 2. 22. 접수 제6745호로 말소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는 추완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디에이치대부 유한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4. 5. 15.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정되었고, 한국개발금융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화인자산관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