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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1 2018가단5057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 24.에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5. D 소유인 경기도 양평군 E 대 6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제1호 토담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56.3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미화 오만칠천육백불(2015. 2. 6. 6,000만 원으로 변경됨), 채무자 주식회사 레슬리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7.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31153호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청구금액 38,666,610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양평농업협동조합에 의해 2017. 1.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위 경매절차의 2018. 1. 24.자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83,152,916원에 대하여 1순위로 소액임차인 피고 A에게 1,500만 원을, 같은 피고 B에게 1,500만 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양평농업협동조합에게 78,471,417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6,000만 원을, 4순위로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피고 A에게 14,681,499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위와 같이 가압류등기를 마친 38,666,610원의 채권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들의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2018. 1.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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