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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78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 여, 36세) 이 운영하는 C 주점의 손님으로 온 자이다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6. 22:3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C 주점 2번 방 실 내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끌어 당겨 소파에 앉히고는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와 안쪽 부분 및 왼쪽 팔 부분을 각 2-3 초간 약 3-4 회에 걸쳐 아무런 허락 없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 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보고 종업원이 E가 피고인을 말리는 것에 시비되어 화가 나, 룸 안의 테이블을 엎어 소파 및 컵과 집기 등 피해자 소유의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B, E의 진술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제 366 조( 재물 손괴),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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