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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409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20. 17:40 ~19 :00 경 강원 철원군 C 소재 D의 집 안에서 피해자 E( 여, 38세) 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1. 항 기재 추행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내가 누 군지 아느냐,

예전에 복싱을 배운 놈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E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핸드폰을 드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소지한 핸드폰을 빼앗아 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수리 비 7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수사기록 제 75 쪽)

1. 수리비 영수증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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