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6.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C호에서, 웹하드 사이트 D 성인게시판에 아이디(ID) 'E'를 이용하여 접속한 뒤 'F'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6.경부터 2018.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건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 70건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압수조서사본, 압수목록사본
1. 피의자 업로드 채증자료 출력물
1. 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해법익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음란동영상 파일을 1개의 사이트에 게시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을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인정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참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