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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2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4.경부터 2018. 8. 29.경까지 김해시 D(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E’에 F 명의 아이디 “G”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들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H”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9,758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제주시 I주택(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J’에 피고인 명의 아이디 “K”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들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L”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966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C는 2018. 5.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컴퓨터를 설치한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M오피스텔 N호를 그 사무실로 물색한 후 컴퓨터를 구입, 설치하고 위 오피스텔 작업장을 관리하면서 평소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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