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D’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7. 19. 주식회사 E렌트카에서 F K7 승용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여 왔고, 피고인 B은 위 D 사무실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위반행위
가. 피고인 A은 2011. 12. 27. 19:53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소재 이주단지에서부터 신평면 금천리 소재 신평면사무소 앞까지 위 F K7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G을 승객으로 태워주고 그 운임으로 12,000원을 받음으로써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1. 1. 19:28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소재 노상에서 같은 시 신평면 금천리 소재 구 신평면사무소까지 위 F K7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승객으로 태워주고 그 운임으로 13,000원을 받음으로써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위반행위 피고인 A은 2012. 12. 29. 19:44경 피고인 B에게 H을 손님으로 태워다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소재 이주단지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면에 있는 신평면사무소 앞 노상까지 위 F K7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H을 승객으로 태워주고 그 운임으로 1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차량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0호, 제34조 제1항 피고인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