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22:44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산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인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리스한 D 벤츠 S500 승용차를 몰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2. 19:30경 위 마트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5km 떨어진 제1항 기재 음식점까지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8경 위 음식점을 나와 집에 돌아가던 중 음주단속에 걸리자 자신의 처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제자리에 가져다 놓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