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래미안아파트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5m 구간에서 B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벤츠 S50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