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06.03 2016노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겁다.

나. 판단 피고인은 친딸과 다름없이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의붓딸인 피해자 E을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이 부정( 不貞) 행위를 한다고 의심하면서 위 피해자와 그의 딸인 피해자 E까지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정 폭력과 추행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자 D이 부정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 E을 첩으로 삼는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진해서 이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상당기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미성년 자인 피해자 E의 경우 자존 감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자백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에게 성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 E이 자신을 유혹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추행사실을 부인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당 심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