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경부터 서울시 강남구 D에서 ‘E’, ‘F’, ‘G’라는 상호로 수입자동차 전시장을 운영하면서 수입자동차 매매업을 했던 수입자동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0.경까지 H 등으로부터 약 20억원 상당을 차용하여 고급승용차를 수입한 다음 2009. 10.경부터 2010. 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I은행 대표이사 J(60세)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고급 승용차를 수입, 판매하였으나, 그 판매가 여의치 않아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어 위 J로부터 담보차량에 대한 매각의뢰를 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한 다음,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그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수입자동차 전시장에서 위 J에게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매각의뢰를 하면 차량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I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대출원리금 141,570,000원 상당에 대한 담보차량인 벤츠 S500을 1억 7,000만원 상당에 팔아달라는 매각의뢰를 받고, 위 담보차량을 교부받아 대출원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담보차량 10대 총 대출원리금 합계 661,5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차량 중 일부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J 혹은 J의 대리인인 L에게 지급하였고, 일부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