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나6234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예전 사내이사였던 자이고, C는 특수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및 차량지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C와 사이에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이다.

나. 피고는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3. 3. 27. D 특수 대형차량(이하 ‘담보차량’)을 담보로 하여 총 대출금 150,000,000원, 대출기간 51개월, 대출이율 9.9%로 하는 내용의 신차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C는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의 대출금 채무 중 2016. 2. 19. 4,374,214원, 2016. 3. 5. 4,100,000원을 각 대신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8,474,214원(=4,374,214원 4,100,000원) 및 위 돈 중 4,374,214원에 대하여는 변제일인 2016. 2. 19.부터, 4,1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었던 C의 공사현장에서 공사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담보차량을 절취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공사대금 미지급 주장에 관해서는,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공사대금 지급 여부는 C와 피고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