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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30 2015고단12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22:30경 과천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이 술먹고 행패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이 씨발 새끼야, 너 이 새끼가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협박하고, 같은 지구대 경사 E가 "왜 욕을 하고 그러느냐"라고 말하자 위 E에게 "넌, 씨발 놈아 뭔데 지랄이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대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4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약 12년 전에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고, 알코올 중독에 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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