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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09 2013고정2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안군 B 외 1필지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2년 11월 27일부터 운영하다가 2005년 4월 21일 허가대상 변경신고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축사 1,428㎡ 2동, 퇴비사 252㎡, 저장시설 120㎡)를 득하였으며, 한우 100두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발효 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그렇지 않고 2012. 9. 18. 합동점검 당시 축사2동(1,428㎡) 한우 100두를 사육하면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약 1톤가량(가로 1m x 세로1m)을 퇴비화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축분뇨를 축사 옆 사업장 부지에 무단 배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공무원)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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