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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08 2014고정109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개를 사육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사육시설 면적 660㎡에 가축(개) 약 150두를 사육하면서, 2014. 6. 26. 15:40경 약 300kg의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농업용 수로에 유출하여, 농업용 수로 약 15m를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고발서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수사의뢰, 위반확인서, 위반사진,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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