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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08 2018고정2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건설기계인 굴삭기(06W)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영주시 C 소재 D 복선전철 4공구 공사현장에 있는 높이 약 8m 상당의 돌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에서, 최대 작업가능 높이가 약 6m 상당의 건설기계인 굴삭기(06W)로 위 야적장에 있는 돌을 퍼서 덤프트럭에 상차를 해주는 작업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야적장의 최대 높이에 상응하는 굴삭기를 사용하여 야적장 상단부의 지반이 약해지지 않도록 작업을 하고, 위 작업이 종료된 후 야적장 상단부의 지반이 약한 부분의 돌을 아래로 떠밀어 내리고 굴삭기 버켓으로 법면을 두드려 단단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적장 상단부에 있는 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최대 작업가능 높이가 위 야적장의 최대 높이보다 약 2m 가량 낮은 굴삭기(06W)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 위 작업이 종료된 후 야적장 상단부의 지반이 약한 부분의 돌을 아래로 떠밀어 내리고 굴삭기 버켓으로 법면을 두드려 단단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8:00경 이 사건 야적장 상단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15톤 덤프트럭이 지반 붕괴로 인해 약 5m 아래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야적장에서 돌을 이용해 상당한 높이의 작업 공간을 만든 후, 그 위에서 굴삭기로 야적장 상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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