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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3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7. 18:02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위에 있는 15,000원 상당의 즉석 밥과 과자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0. 18:05 경 같은 장소에서 35,000원 상당의 즉석 밥, 통조림 및 덮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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