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3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7. 18:02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위에 있는 15,000원 상당의 즉석 밥과 과자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0. 18:05 경 같은 장소에서 35,000원 상당의 즉석 밥, 통조림 및 덮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