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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2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부터 2015. 1. 31.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모바일 판매 및 입출고, 재고 담당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발주 받아 소유 중인 삼성 갤럭시 휴대폰 등 시가 합계 22,130,4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27대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약 12,000,000원 상당에 중고로 판매하는 등 위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폰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년경 휴대폰 요금 약 4,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벌금 7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약 2,2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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