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2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부터 2015. 1. 31.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모바일 판매 및 입출고, 재고 담당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발주 받아 소유 중인 삼성 갤럭시 휴대폰 등 시가 합계 22,130,4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27대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약 12,000,000원 상당에 중고로 판매하는 등 위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폰 리스트 법령의 적용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